임신·출산충북 증평군이용권개인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충청북도 증평군 · 보건소

사업 대상자에게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자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유산) 정보를 입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전화)로 신청 가능
  •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지원 내용

  •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한 제도

신청 방법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

신청 기한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증평군보건소/043-835-4235

근거 법령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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