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증평군현금개인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충청북도 증평군 · 보건소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가한센인에게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2개월마다 1회 이동순회진료- 한센인 조기발견과 만성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의뢰 진료- 한센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의족수, 특수화 등) 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증평군보건소/043-835-4223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