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합천군현금개인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 도시개발허가과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
신청 기한
2026.1.19.~2.27.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 위치도 및 사진대장
-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문의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근거 법령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