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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 도시개발허가과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

신청 기한

2026.1.19.~2.27.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 위치도 및 사진대장
  •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문의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근거 법령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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