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합천군현금개인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 주민복지과

저소득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명절격려금, 구호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구성된 세대
  •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장애인연금(심한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초수급자 제외
  •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지원제외 중지 대상자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납입대상자 지원
  •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심한장애)에 대한 명절격려금 지원(추석, 설 각 10만원 지원)
  •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중지 결정된 자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또는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55-930-4712

근거 법령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