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함양군서비스(돌봄)개인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노인복지과

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
  •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지원 내용

  •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청/055-960-4914

근거 법령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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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