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함양군서비스(돌봄)개인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노인복지과
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
-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지원 내용
-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청/055-960-4914
근거 법령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