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하동군기타개인

하동군 행복택시

경상남도 하동군 · 안전교통과

대중교통 취약지 마을주민 100원으로 택시 이용

지원 대상

  • 마을회관~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600m 이상 떨어진 법정마을 및 10가구 이상 자연마을 거주 주민

지원 내용

  • 행복택시
  • 마을회관~버스승강장까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대상
  • 월 15일 이내(왕복 5회 이내/일) 지원
  • 택시 운행손실금 지원으로 주민들은 100원으로 행복택시 이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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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교통과/055-880-2394

근거 법령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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