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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복지정책과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 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신청 방법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5-860-3804

근거 법령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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