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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경남)
경상남도 고성군 · 인구청년추진단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지원 대상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한 세대(신청 후 3개월 거주사실 확인 후 지급)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 내용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세 및 재산세(주택분)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납부 확인 가능 서류(※주민세 및 재산세 신청 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인구정책담당/055-670-2704
근거 법령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