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남 고성군현금개인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경상남도 고성군 · 건강증진과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급

지원 대상

  •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소득무관)

지원 내용

  •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고성군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보건소 지급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보건소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변동사항 포함) 1부.
  •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1부.
  • 통장사본(산모) 1부.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70-405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제1항)||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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