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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정착금
경상남도 창녕군 · 미래전략추진단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전입자 1인당 20만원
-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 주민세: 2년간 전액
-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근거 법령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