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창녕군현금개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환경위생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지원 대상
-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055-530-1605/055-530-1605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