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창녕군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자금(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대상

창녕군내 중소기업체

지원 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 최근 3개월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세무서장 발행)
  • 기타 증빙서류(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문의처

기업유치담당/055-530-1694

근거 법령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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