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창녕군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자금(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대상
창녕군내 중소기업체
지원 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 최근 3개월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세무서장 발행)
- 기타 증빙서류(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문의처
기업유치담당/055-530-1694
근거 법령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