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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 진료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모자보건실/055-580-3025||건강증진과/055-580-312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