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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검사비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난임 진단 검사 결과지, 진료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모자보건실/055-580-3025||건강증진과/055-580-312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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