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의령군현금가구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주민생활지원과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근거 법령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