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의령군현금가구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주민생활지원과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근거 법령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