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남 양산시현물개인

산후 산모영양제 제공

경상남도 양산시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건강기능식품, 종합영양제 등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2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국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출산 후 2개월 이내 임산부 종합영양제 1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401000000"

문의처

양산시 모자보건실/055-392-512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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