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남 양산시현물개인
산후 산모영양제 제공
경상남도 양산시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건강기능식품, 종합영양제 등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2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국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출산 후 2개월 이내 임산부 종합영양제 1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401000000"
문의처
양산시 모자보건실/055-392-512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