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양산시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여성청소년과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6·중2·고2 재학 자녀
지원 내용
초6·중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100,000원 이내 지원
고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200,000원 이내 지원
(교육청 지원금 제외,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 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생활지원팀)에 방문 신청
- 수학여행비 신청서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수학여행비 :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
-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급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55-392-3283
근거 법령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