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양산시현금개인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복지정책과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급~2급 : 7백만원 이하
  • 3급~4급 : 5백만원 이하
  • 5급~6급 : 3백만원 이하
  • 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43

근거 법령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