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양산시현금개인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복지정책과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급~2급 : 7백만원 이하
- 3급~4급 : 5백만원 이하
- 5급~6급 : 3백만원 이하
- 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43
근거 법령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