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거제시현물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경상남도 거제시 · 상하수도과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지원 내용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감면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다자녀가구: 등본 등)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394885
근거 법령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7조)||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