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거제시현금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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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연 2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