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거제시현금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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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연 2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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