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거제시현금법인/시설/단체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취사원을 고용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취사원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55시간 이상 근무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

지원 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별도로 취사원을 고용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의 인건비 지원

신청 방법

  •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직접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4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