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거제시현금법인/시설/단체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취사원을 고용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취사원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55시간 이상 근무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
지원 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별도로 취사원을 고용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의 인건비 지원
신청 방법
-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직접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문의처
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4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