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거제시현금(감면)개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기후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 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 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증명서류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근거 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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