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거제시현금(감면)개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기후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지원 내용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신청 방법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증명서류
문의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근거 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