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거제시현금개인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문의처

모자보건실/055-639-6295||모자보건실/055-639-6296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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