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거제시현금가구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

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지원 내용

  •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분만응급환자 발생(산과의원에서 부산,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증빙서류제출)->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신청 방법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응급분만 이송비용지원 신청서, 2.진료의뢰서, 3.이송비영수증, 4.통장사본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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