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거제시현금개인·가구

저소득 틈새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사회복지과

복지틈새계층에 생계, 의료비 등 일시 지원

지원 대상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지원 내용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틈새지원신청서류(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의료비 신청 시) 진단서, 보험 증권, 병원 영수증

문의처

사회복지과/055-639-3777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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