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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감염병관리과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지원 대상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지원 내용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 지원한도 : 1회 최대 30만원, 1인3회까지 신청
  • 지원금액: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5-359-7018

근거 법령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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