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남 밀양시현금개인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