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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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