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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밀양시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밀양사랑카드 3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대 상: 임신지원금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출산일까지 신청가능, 출산일 경과 후 지원 제외
- 소급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도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소급 신청 가능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경과 후 소급 불가
지원 내용
- 내 용: 임신부 1인당 본인명의의 밀양사랑카드 충전 30만원
- 사용처: 식품/식재료, 의료기관/제약, 문화/취미 등 업종에서 결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 문의(055-359-7048~7050)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밀양사랑카드 실물 카드 발급
- 밀양사랑카드 앱(App) 등록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7050)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지급 예정
신청 기한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구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20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추가서류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