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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 온라인 신청(정부24):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평일 9~18시(12~13시 점심시간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아님)
  • 통장사본(본인명의)

문의처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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