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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유족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통합돌봄과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보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주소지를 김해시에 둔 자
  • 보훈수당 종류 : 6.25참전명예수당, 월남참전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 독립유공자유족수당, 순직군경유족수당, 특수임무유공자수당, 공상군경유공자수당, 공상군경유족수당, 전상군경유공자수당, 전상군경유족수당, 사망한6.25유공자배우자수당, 사망한 월남참전배우자수당, 419혁명유공자수당,518민주유공자수당, 무공수훈자수당,보국수훈자(만70세이상) 수당, 유공자사망위로금, 명절위로금

지원 내용

  •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으신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매달 20일 보훈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급 신청서
  • 참전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사본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신청 시) 1부
  •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기재된 것) 1부

문의처

통합복지과/055-330-3294

근거 법령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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