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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보건관리과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에게 장제비 지급

지원 대상

  •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 5백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진료비가 있을 경우)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장기기증자 주민등록 초본

문의처

보건관리과/055-330-4506

근거 법령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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