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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장제비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보건관리과
장기기증자의 유가족에게 장제비 지급
지원 대상
- 장기기증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장제비 5백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기기증사실 확인서
-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진료비가 있을 경우)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장기기증자 주민등록 초본
문의처
보건관리과/055-330-4506
근거 법령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