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남 통영시현금개인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건강증진과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 내용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모 통장사본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근거 법령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