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남 통영시현금개인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건강증진과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 내용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모 통장사본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근거 법령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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