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남 통영시현물개인

임신 축하용품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건강증진과

임신부에게 임신 축하용품(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지원 내용

  •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gov.kr)→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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