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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
  • 급 여 항목 : 정부지원 외 초과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
  • 비급여 항목 :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

상기 비급여 지원항목 이외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의 경우 난임시술의료기관 → 보건소 청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현금 지급되는 경우는 제한됨,

개인 지급되는 경우는 진주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받는 난임부부만 해당.

처음 신청하거나 중간에 의료기관 변경하는 난임부부는 문의바람(☎055-749-5764)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
  • 여성 통장사본 (개인청구자*만 해당됨)
  • 개인청구자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진주시)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만 하는 경우 첨부서류 해당없음.
  • 여성 통장사본 (개인청구자*만 해당됨)
  • 개인청구자 :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제외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했을 경우 개인청구 대상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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