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 봉화군현금개인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교육가족과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지원 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지원 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 우편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결혼예식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
문의처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
근거 법령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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