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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경상북도 예천군 · 사회복지과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50-6204

근거 법령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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