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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 사회복지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 30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전몰군경유족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5만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회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가구당 연 400만원 이내(비급여 제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국가보훈등록증 등 보훈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신청인 제출서류(사망위로금)

  •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제출서류(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 병의원 영수증(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사회복지과/054-979-6644

근거 법령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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