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북 성주군현물개인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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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