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 성주군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주민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 보훈유공자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30-6214

근거 법령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