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북 성주군현금개인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성주군보건소 출산지원팀
  • 우편 : 해당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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