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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 주민복지과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173

근거 법령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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