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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민원과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지원 대상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지원 내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신청 방법

  • 직접방문(팩스,우편접수불가)
  • 지급시기 : 신청한 익월 대상자 선정하여 지급
  •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 기한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구비 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공통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사본 각1부
  •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
  • 금융거래확인서 1부(대출기간, 대출용도 기재) : 대출자 명의
  •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원리금 및 납입이자 기재) 1부 : 대출자 명의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증명서 1부 : 대출자 명의

  •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등 예식일자 증빙서류(혼인신고 이전인 자) 1부 : 예비신혼부부
  •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매입) 본인, 배우자 중 1부 (전세) 본인, 배우자 중심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기혼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세대원 전부
  •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원(소득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제출
  • 반드시 2024년도 소득관련 서류제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주택분) 1부 : 세대원 전부
  • 주택이 없을 시 미과세증명원(전국주택분) 제출
  • 주택구입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 임차(전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구)임대차계약서 계약서(확정일자부/계약갱신일 경우) 1부

문의처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6354

근거 법령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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