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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근거 법령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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