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 청도군현금개인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증빙서류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근거 법령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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