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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해당없음

우편신청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근거 법령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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