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 청도군현금개인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우편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 신청기간 :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근거 법령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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