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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환자 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 보건행정과

제3급전염병(AIDS) 관련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자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지원 내용

  •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대리 청구 (의료기관)

: 진료받은 후불제 의료기관에 신청

  • 방문 신청 (보건소) : 본인 신청 및 청구 / 감염인 진료비 선 결제 후 후불 청구
  • 구비 서류
  •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원본)
  • 담당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전액본인부담금 또는 선별급여 발생의 경우에만)
  • 신분증
  • 통장사본(본인 명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방법 : 진료비 지원 신청서(실명 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최초 1회 작성 등 방문 신청
  • > 이후 신청 건부터는 청구 증빙자료만 제출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감염병관리팀/054-730-6857

근거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제22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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