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 의성군현금개인
축산농가지원
경상북도 의성군 · 환경축산과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농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축산과/054-830-657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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