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 의성군현금개인
양봉산업육성추진
경상북도 의성군 · 환경축산과
양봉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지원 대상
- 의성군 관내 양봉농가등록된 양봉농가
제외대상 : 관외 거주자 및 관외 양봉등록농가, 미등록농가
지원 내용
관내 양봉농가에 군비 지원사업 소모성자재(설탕, 화분, 벌통, 소초광 등) 및 양봉기자재(채밀기, 탈봉기, 사료용해기, 차량적재함리프트 등)
구입비용을 보조하여 양봉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봉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양봉산업 육성에 기여
- 지원대상 : 양봉농가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 지원품목 : 설탕, 화분, 벌통, 소초광, 채밀기, 탈봉기, 사료용해기, 차량적재함리프트 등
- 지원금액: 품목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이
- 지원시기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공고
- 지원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정해진 신청기간에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우편, 전화 등 기타방법 신청불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본인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입금증, 사업완료 사진, 통장사본, 납품서, 견적서, (물품 공급자)사업자 등록증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환경축산과 신현욱/054-830-6288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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