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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의성군 · 사회보장과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지원 내용

  •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또는 유족증 사본, 등본 사본, 지급통장 사본

사망위로금: 사망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급통장 사본,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문의처

복지과/054-830-6597

근거 법령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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