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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경북도)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 복지정책과

경북도 보훈예우수당 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경북도)
  •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와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밖의 5.18민주화 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 내용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본인)에게 월 5만원 지급

  • 전상군경 본인
  • 무공수훈자 본인
  • 4.19혁명공로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1부.

문의처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근거 법령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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