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 경산시기타개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 교통행정과

장애 및 고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중증 보행 장애'이 있는 사람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고 하지에 장애가 있어 혼자 거동이 어려운 사람(진단서 첨부)
  • 사고,질병등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진단서 첨부)

지원 내용

장애 및 고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경산교통 유선 신청

  • 최초 이용자 등록 관련 경산교통 : 053-802-1700
  • 이용자 등록 후 배차 관련 경북 광역이동지원센터 : http://www.brmcall.co.kr/main.do 또는 연락처 1899-77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임을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문의처

경산교통/053-802-1700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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